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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posted Feb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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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바우처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이체시 회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바우처 수익금과 자부담 수익금의 자금원천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100만원의 바우처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이체시
1. 예산서에 수입을 2번 잡아야할까요? 바우처 수입 100만원 + 자부담 수입 100만원 = 200만원으로 예산책정

   (바우처 수익금 100만원만 잡을 경우, 결산시 자부담 수입금 100만원도 잡혀서 예산을 100만원 초과하게 됩니다) 

2. 바우처 지출계정과 자부담 수입계정을 어떤걸로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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