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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posted Feb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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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상반기(3월), 하반기(8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관에서 계획한 교육 일정보다 먼저 퇴사를 한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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