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상반기(3월), 하반기(8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관에서 계획한 교육 일정보다 먼저 퇴사를 한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상반기(3월), 하반기(8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관에서 계획한 교육 일정보다 먼저 퇴사를 한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