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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수입 문의

posted Jan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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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의 사업비가 지원처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가 2023년도에 입금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관에서 선 지출 사업진행 후 결과보고를 하면 사업정산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은 2022년도 종결되었으며 사업비는 기관의 운영비 지정후원금에서 선 지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사업비는 예산부족으로 입금되지 않은 상태로 결산보고 되었습니다.

 

외부공모사업 자금원천(후원금) 입니다.

2023년 예산에는 과년도수입(자금원천 : 후원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후원금 등록을 하려고 하니 후원금관리 등록계정에 과년도수입 계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2023년도 입금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1. 과년도수입

2. 후원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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