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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posted Jan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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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공개채용되어 2022년 3월~2023년 1월까지 근무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2월까지 12개월 근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개월 근무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별도의 사회보험 상실 및 취득절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도 연속하여 불입함)

계약종료로 올해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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