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공개채용되어 2022년 3월~2023년 1월까지 근무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2월까지 12개월 근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개월 근무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별도의 사회보험 상실 및 취득절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도 연속하여 불입함)
계약종료로 올해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