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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posted Jan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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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내준 지방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안내 내용 중 일부(행정안전부 예규 제2022-236호)만 올립니다.

2번에 밑줄로 된 문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첨부파일 지방보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36호) 개정전문  51쪽에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작년(2022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올해(2023년) 감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 해석이 맞다면 올해는 보고서를 우리시에 제출 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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