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0세 미만까지 납부할 수 있고, 연장을 통해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시설장 정년인 65세까지 국민연금을 연장 납부한다고 했을 시 종전과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여 집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