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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게시글) 복지관 직원 의무교육 중,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posted Aug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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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에도 수고해주시는 한관협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오복지관 이상현 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해연도 직원 의무교육 준비 중에, 한관협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복사가 되지 않아, 2541게시글 답변을 링크로 올립니다. 

https://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C%9D%98%EB%AC%B4%EA%B5%90%EC%9C%A1&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64278

 

 

 

 

답변사항 중 6번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부설센터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만> 해당교육을 듣고 있는데, 

 

답변 내용이,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만" 해당인지,

"전직원이 다 수강">을 하는건지요.

 

답변 내용의 해석상 후자쪽인것 같아,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전자쪽 해석이 맞다면 이하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나와있습니다. 링크: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

 

 

<붙임서류 별첨>

동법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맞으나,

사회복지관은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 5항 1~3호에 해당하지 않아>

 

관내에 부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만 수강을 해도 될 것 같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무교육이라는게.. 늘어나기는 쉬워도, 줄이기가 어려워서요.ㅠㅠ)

교육을 듣는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일단 올해는 전수 수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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