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이아름입니다.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6.1. 입사 한 근로자가 22.5. 까지는 1년 미만 근속자로 총 11개에 대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 촉진'을 2번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22.6.1부터는 1년 이상 근무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총 9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① 이에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9개에 대한 연차사용 촉진을 진행해야 될까요?
② 그럼 휴가 발생, 사용 기간이 22.1.1.~22.12.31 인지 연차가 발생한 시점인 2022.6.1.~2022.12.31.인지 궁금합니다.
③ 또한 위의 사례처럼 연도 중간에 비례해서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는 연차 사용 시점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다음날(22.6.1.) 부터인지, 당해년도 1.1.부터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