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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초과분 대휴(유급)시 인건비(보조금)지급 및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문의 드립니다.

posted Jul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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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질의합니다.

 

1. 연장근로 15시간 초과에 따른 대체휴가(유급)시 보조금(인건비)으로 지급할경우 연장근로수당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여부

 - 연장근로 1인 월 15시간한도에서 보조금 지급 후 월15시간 초과분은 대체휴가(유급)로 갈음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월15시간 초과 대체휴가(유급)의 경우 보조금(인건비)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의 대체휴가(유급)는 연장근로 초과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인건비)로 지급시 연장수당 지급기준 초과에 해당되나요?

 

2. 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외 자체 규정에 따른 처우개선 항목들 적용시 인건비(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 기관운영규정 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외 관장 재량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줄 수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할경우 보조금(인건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 자체 특별휴가로 여름휴가, 병가가 주어진경우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 내 장기근속휴가 또는 유급병가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특별휴가(보조금 인건비로 유급)를 지원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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