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규정에는 포상휴가와 관련
포상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패수여, 부상 및 포상금, 포상휴가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휴가는
복지관 관장은 인사규정에 의한 포상직원 및 직원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직원 포상을 위해 포상휴가 지급은 무급 포상휴가 인지 혹은 유급 포상휴가 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