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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결원수 초과 월' 인정관련해 질문드립니다.

posted Jun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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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 2022년 7월 16일 ~ 2022년 11월 12일

- 육아휴직 : 2022년 11월 13일 ~ 2023년 9월 30일  (2023년 10월 1일 복직 예정)

 

***출산휴가전 결원수 초과 발생

***육아휴직 인수인계 기간 결원수 초과 발생

***다만 출산+육아휴직 후 결원수 초과 발생이 2개월 이내는 준용

 

질문1) 육아휴직자가 23년 10월 1일 복직 예정일 경우, 대체인력의 채용을 2022.7.1~23.10.31까지 가능할까요?

질문2) 육아휴직자의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 기간 내 인건비보조금으로 집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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