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 2022년 7월 16일 ~ 2022년 11월 12일
- 육아휴직 : 2022년 11월 13일 ~ 2023년 9월 30일 (2023년 10월 1일 복직 예정)
***출산휴가전 결원수 초과 발생
***육아휴직 인수인계 기간 결원수 초과 발생
***다만 출산+육아휴직 후 결원수 초과 발생이 2개월 이내는 준용
질문1) 육아휴직자가 23년 10월 1일 복직 예정일 경우, 대체인력의 채용을 2022.7.1~23.10.31까지 가능할까요?
질문2) 육아휴직자의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 기간 내 인건비보조금으로 집행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