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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휴가 : 2022년 7월 16일 ~ 2022년 11월 12일

- 육아휴직 : 2022년 11월 13일 ~ 2023년 9월 30일  (2023년 10월 1일 복직 예정)

 

***출산휴가전 결원수 초과 발생

***육아휴직 인수인계 기간 결원수 초과 발생

***다만 출산+육아휴직 후 결원수 초과 발생이 2개월 이내는 준용

 

질문1) 육아휴직자가 23년 10월 1일 복직 예정일 경우, 대체인력의 채용을 2022.7.1~23.10.31까지 가능할까요?

질문2) 육아휴직자의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 기간 내 인건비보조금으로 집행 가능여부?

 

  • 협회 2022.06.30 09:30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 따라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동안은 기존 종사자와 대체인력 채용 및 중복급여 지급이 가능한 바, 2개월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1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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