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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posted May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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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사자가 현재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할 경우 2022년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까지 적립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연차수당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되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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