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제목 : 종사자의 수당 편성 및 지급 기준 질의
○ 질의 요지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중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의 명확한 의미와 이 문구가 2021년도부터 포
함된 배경을 알고자 함.
2. 급식비(재원: 보조금)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위 문구의 해석 결과에 따라
기본급에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중복 지급이 성립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3. 급식비 수당이 중복 지급이라면, 명칭을 변경하여(예: 교통비, 복지수당 등) 지급
가능한지 알고자 함.
○ 질의 배경 :
1. 질의 요지 1의 문구를 지자체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항목 중 기본급에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급식비 수당은 중복 지급이 되므로 지급 불가 통보받음.
2. 이에 질의 요지 1 문구의 명확한 의미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본급의 구체적인 구성항목 및 각
항목의 금액에 대하여 의문이 생김.
○ 질의자 의견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로자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음.
2. 만일 위 문구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해석이 맞고 종사자에게 기본급만 지급된다면
기본급이 제일 낮은 종사자(특히 관리직)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정
근수당, 정액급식비(현금성 복리후생비)등의 금액을 구체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
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3. 지자체 공무원의 해석으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근로자 즉 종사자의 지급
중단 동의가 없는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기관에는 별도 재원마련이 어려움으로 운
영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음.
4. 가이드라인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3조 제4항 “.....지방자치단
체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와 제15조 제1항 “2022
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1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