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월 지급 금액이 20,000원일 경우 소득세가 600원이 되는데
소득세법에 의해 천원 미만은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 지급 금액과 인원만 신고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매달 20,000원씩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월 지급 금액이 20,000원일 경우 소득세가 600원이 되는데
소득세법에 의해 천원 미만은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 지급 금액과 인원만 신고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매달 20,000원씩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