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원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기관 미사용 업무용 차량 매각과 관련하여 협회 질의내용을 찾아본 결과
다른 분께서 올려주신 문의 글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대상, 절차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바,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매각과 관련한 기관별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바, 해당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 내용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안나오더라구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는 부분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와 논의하라고 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책자에 나와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