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서에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하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 일요일에 근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대체휴무 1일을 직원에게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서에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하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 일요일에 근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대체휴무 1일을 직원에게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