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에 입사한 계속근로자(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데, 4월에 5월부터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고자 합니다.
1.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한지
2. 선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4월에 입사한 계속근로자(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데, 4월에 5월부터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고자 합니다.
1.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한지
2. 선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