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90일 부여하고 있으나 90일을 부여하다보면 전월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시 출산전후휴가 마지막달에 말일이 아닌 29일(30일이 말일인 경우) 또는 30일(31일이 말일인 경우)에 끝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일수가 1~2일 걸치는 달이 생겨 급여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출산전후휴가를 90일이 아닌 91일~92일을 부여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