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 의무교육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올려주신 안내문에서는 종사자 인권교육으로 총 4시간 이수로 안내되어져 있는데, 찾아보니 종사자 인권교육과 이용자 인권교육 이렇게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종사자인권교육, 이용자인권교육 이렇게 두개의 교육을 진행하면 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만약 두가지를 하게 된다면 총 각각 4시간씩 이수를 해야되는건가요?
또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를 대체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