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3년 지원사업으로(시에서 예산이 지원) 진행되는 사업에 채용 된 복지관 근로자가 사업 종료 후 '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로 고용노동부에 퇴사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