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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선비 기준이 궁금합니다.

posted Mar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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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9~200p

 

세출예산과목구분

 

수용비및수수료: 소규모 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비품수선비(소규모 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위와 같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수선비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항이 있는지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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