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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시 퇴직금 적립 및 연차발생 유무 질의

posted Mar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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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급병가 시 노무관계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어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인해 이른바 ‘업무 외 부상에 따른 무급병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직종 : 취사원

-고용형태 : 계약직

-근로시간 : 매주 월~금, 08:00~14:00

-근로계약기간 : 21.05.10.~22.06.30. ※22.06.30.자 정년퇴직(만 60세 도래) 예정

-인건비재원 : 기타보조금

-인건비 지급방식 : 정액 월급제

 

예상되는 병가기간이 22.02.25.~22.04.30.(※의사소견 상 요양기간 약 8주)일 때,

 

1. 무급병가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2. 상기 1번에 의거 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3. 역시 상기 1번에 의거 전월 만근에 의한 1일씩의 연차와, 입사 1년 후 15일의 연차가 예정대로 발생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병가에 관한 내규는 그리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내규로 정하는 것과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자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방침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막연한 질문이겠으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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