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필히 1호봉을 채용해야 해서
공고에 1호봉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경력이 있는 응모자를 1호봉으로 획정하는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면 채용가능한지
2. 향후에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로 재 획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1호봉)의 퇴사로 신규직원도 동일임금조건으로 채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필히 1호봉을 채용해야 해서
공고에 1호봉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경력이 있는 응모자를 1호봉으로 획정하는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면 채용가능한지
2. 향후에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로 재 획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1호봉)의 퇴사로 신규직원도 동일임금조건으로 채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