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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획정

posted Mar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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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필히 1호봉을 채용해야 해서 

 

공고에 1호봉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경력이 있는 응모자를 1호봉으로 획정하는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면 채용가능한지

2. 향후에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로 재 획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1호봉)의 퇴사로 신규직원도 동일임금조건으로 채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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