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따르면 임신초기(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후기(임신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근로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10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는데
주4일만 출근하고 하루를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여성고용정책과-46, 회시일자 : 2017-01-02)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적용함에 운영에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