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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경력 인정 여부 질의

posted Feb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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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 직원이 2019년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 사회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작업(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관련 상담 및 자원연계) 기간제 근로자로 읍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공공부문과 연계를 통해 청년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의 역량강화 및 청년실업완화를 위해 제주시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메뉴얼에 경력인정부분에 해당되는 점은 없으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어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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