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직적립금 적립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년 까지의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 따르면
퇴직적립금의 적립기준이
종사자의 연보수총액(봉급 및 제수당) x 1/12 로 되어 있었는데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는
종사자의 연보수총액(통상임금) x 1/12 로 내용이 변경되어 있네요.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인데
그렇다면 2022년부터는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