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된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본 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겨 2022년 3월 31일 계약종료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된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본 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겨 2022년 3월 31일 계약종료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