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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사용 문의

posted Feb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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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된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본 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겨 2022년 3월 31일 계약종료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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