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2014년 이전 후원자분들은 국세청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세청 연동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국세청 연동 신청을 해달라며 전화로 요청한 경우 전화상으로만으로도 연동 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유선상으로 신청을 받지 못한다면 후원자분이 복지관으로 내방을 하여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뿐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2014년 이전 후원자분들은 국세청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세청 연동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국세청 연동 신청을 해달라며 전화로 요청한 경우 전화상으로만으로도 연동 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유선상으로 신청을 받지 못한다면 후원자분이 복지관으로 내방을 하여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