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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국세청 연동 신청서 작성관련

posted Feb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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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는 2014년 이전 후원자분들은 국세청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세청 연동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국세청 연동 신청을 해달라며 전화로 요청한 경우 전화상으로만으로도 연동 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유선상으로 신청을 받지 못한다면 후원자분이 복지관으로 내방을 하여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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