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시에 정규근무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주 40시간)로 했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 그리고 정규근무일이 주 6일(주 48시간)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서 추가된 8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1. 채용시에 정규근무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주 40시간)로 했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 그리고 정규근무일이 주 6일(주 48시간)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서 추가된 8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