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00% 경력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내 응급안전안심사업 또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복지관 내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 시 호봉 산정 시 경력 100% 인정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00% 경력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내 응급안전안심사업 또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복지관 내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 시 호봉 산정 시 경력 100% 인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