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만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산전후휴가자의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 가능함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참고(9p)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7p
Ⅲ.가계보전수당
⤷1.가족수당
⤷바.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3)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나)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