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복지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데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년까지 지침에서는 유사경력
가. 1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는 변경되어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제2조1호에 열거된~~~~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년까지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이 유사경력 80%로 인정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년 지침부터가 애매해서요.
일반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