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공개채용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강사를 재계약하는 경우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공개채용을 해야 하며, 재계약인 경우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공개채용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강사를 재계약하는 경우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공개채용을 해야 하며, 재계약인 경우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