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입사일이 2021.10.18일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통상입금(보수월액)/209×1.5 산출식을 적용해서 수당을 책정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보수월액)" 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한달 보수월액이 190만원이고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은 858,060원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190만원으로 해야할까요? 858,060원으로 해야할까요?
신규직원 입사일이 2021.10.18일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통상입금(보수월액)/209×1.5 산출식을 적용해서 수당을 책정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보수월액)" 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한달 보수월액이 190만원이고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은 858,060원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190만원으로 해야할까요? 858,060원으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