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 11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출산휴가 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으로 가족수당은 제외하고,
퇴직적립금은 평균임금이 기준임으로 가족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가족수당은 변경된 내용(출산한 자녀)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 기관에 11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출산휴가 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으로 가족수당은 제외하고,
퇴직적립금은 평균임금이 기준임으로 가족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가족수당은 변경된 내용(출산한 자녀)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