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외부 강사님들이 강의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평생교육 등 연간 활동하시는 강사님들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 프로그램의 경우도 협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강사협약서는 어느 기준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관에서 외부 강사님들이 강의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평생교육 등 연간 활동하시는 강사님들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 프로그램의 경우도 협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강사협약서는 어느 기준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