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방법이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후원품은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후원품 사용처를 바자회로 적고, 바자회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