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세무회계 규칙상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복지관에도 문의해봤는데,
직원의 상해보험이므로 기타후생경비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단체상해보험료이므로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기타운영비로 하는곳도 있어서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또한, 정부지원금(보조금)으로 집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부지원금 세부내용에는 기타후생경비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