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2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및 공개)
3.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3항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게시하면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정보시스템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의미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