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질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3 상단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관련입니다.
작년 구청지도점검때 이 내용을 근거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 매 분기 회의록을 홈페이지게 게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도점검 중인데 담당 주무관님은 '공개'의 의미를 회의 개최전에 일정을 공개하여 이용자 누구든 참여할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 운영질의 게시판에 문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