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금년 채용된 인원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이수 해야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1년 중 얼마간의 근무 기간이 있으면 해당 교육을 무조건 이수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