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가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출산, 육아 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출산휴가 2021년 8월 3일~ 2021년 10월 31일
육아휴직 2021년 11월 1일~2022년 9월 30일로 신고하였습니다
7/28 출산예정일보다 조기 출산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산휴가는 늦어도
출생일부터 시작되야 한다고 일자를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7/28~8/2 까지 개인 연차를 사용하셨는데 이 경우,
1.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하는 내년 9월에 조기 출산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올해 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2. 내년 복직 후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관 내부기안으로
남겨도 되는지 아니면 규격화된 다른 연차 이월 양식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