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출산휴가는 제외라는 단어는 없으나 재직 중인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9월1일 ~ 12일 : 출산휴가기간 / 9월13일 ~ 30일 : 연차소진
3. 이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고용보험법' 상 상여금 지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