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사용방법에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 경우 제외)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라고 적혀있는데요,
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1. 해를 달리해서(2021년, 2022년) 분할사용이 가능한건가요?
2. 가능 시 반드시 5일/5일 이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사용방법에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 경우 제외)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라고 적혀있는데요,
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1. 해를 달리해서(2021년, 2022년) 분할사용이 가능한건가요?
2. 가능 시 반드시 5일/5일 이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