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 대상자 중 병원 의료비 미납건으로 인해 병원 내원이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에 문의한 결과 후원금 처리 시 미납건에 대하여 삭감처리 해 주실수 있다고 하는데
복지관에서는 후원금관리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재능기부(무료진료)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큰 금액의 병원비에 대하여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