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복지관은 주5일 근무(월~금) / 9:00~18:00
토요일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인해 교육시간(9:00~13:00/4시간)이 발생됩니다.
이럴 경우 외부지역교육으로 인해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 및 대체휴무 및 보상 휴가 중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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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외부지역교육으로 인해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 및 대체휴무 및 보상 휴가 중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